[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동거녀와 다투다가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스 호스를 가위로 잘라 폭발사고를 일으킨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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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특수협박, 중감금치상, 가스유출,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후 2시 인천시 서구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B(29)씨의 손과 발을 묶어 4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동안 인터넷 방송을 크게 틀어 소리가 새나가지 않게 한 다음 “가스를 폭발시켜 같이 죽자”면서 가스레인지 호스를 가위로 잘라 가스를 누출시키기도 했다.
A씨는 이날 B씨와 금전문제로 다투다가 B씨가 집을 나가려고 하자 “나는 너와 못 헤어진다”며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고 가스 유출행위도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