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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들이 지적한 법관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회가 앞장서서 이들을 탄핵해 헌법적 책임을 추궁하게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궁극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법관 행위에 대해 위헌성을 확인하려면 국회가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 가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가 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임기 만료로 2월 중 퇴직할 예정이고, 이 부장판사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들 단체는 또 “더는 시간이 없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법관의 행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 자체에 대해선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재판에 관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