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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지난 8월 시행됨에 따라 이종산업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가명정보 및 결합 관련 정책·여건을 마련해왔다. 지난 9월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고,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도 발간했다. 개인정보위와 복지부, 국토부 등은 삼성SDS·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도로공사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고 지난 20일부터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 정책 및 가명정보 결합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관계부처 간 협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와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 초기 가명정보의 실질적 결합 사례를 발굴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범사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시범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국립암센터에서 추진하는 결합사례로 암종별 치료내역과 암치료환자의 생존여부·사망원인 등을 결합해 항암제 치료효과 및 암종별 사망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암 질환 고위험군에 예방중심의 선제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치료제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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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는 새로이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의 실질적 활용을 논의하는 첫 자리였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범사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실제 활용가능성을 선보이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다양한 선도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