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갑질 대명사’로 낙인…가족에 얼굴 못 들어” 선처 호소

검찰, 양진호 항소심서 징역 11년 구형
선고기일 12월1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
  • 등록 2020-11-12 오후 2:06:03

    수정 2020-11-12 오후 2:06:0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갑질폭행,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2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양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 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는 징역 6년에 추징금 19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항소심의 검찰 구형은 두 시기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구형을 합산한 것이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이에 양 회장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 회사 내부의 누군가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2012∼2013년 저지른 일인데 한 언론을 통해 2018년 보도됐고, 그 이후 조그만 사실까지 꼼꼼히 조사가 이뤄져 기소됐다”고 변론했다.

이어 “공동상해나 감금 등 일부 혐의는 중하지만 강요나 폭행 혐의 등은 사소한 것들이고, 닭을 잡았다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징역 7년형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면서 지난 시절을 복기하고 반성을 많이 했다”며 “나의 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갑질의 대명사가 돼 사회적 낙인이 찍혀버렸다. 이는 모두 나의 불찰”이라며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게 됐다. 선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양진호 회장, 전 직원 폭행 영상.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편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 총 10가지에 달한다.

양 전 회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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