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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강훈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한 뒤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지난해 1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1~12월 조주빈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 등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힌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