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중앙여심위 누리집에 등록된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선거구별 지지율 추이를 분석해 왜곡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심의·분석 전담팀이 정밀 검증하고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여론조사기관 A는 35건의 여론조사에 지난 18대 대선 득표율을 추가 가중하면서 대선 후보자의 실제 득표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객관적이지 않은 분석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피조사자와 연결·실패 사례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중앙여심위에 등록하거나 사업체 등 여론조사 대상이 아닌 응답 결과를 반영, 전화번호 중복사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5개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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