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노대래 "단통법 논란, 미래부· 방통위와 협의"

(종합)'단통법 국감 2라운드' 된 공정위 국감
여야 "통신사보조금 문제, 공정위 적극 나서야"
LG유플러스- LG전자간 부당지원도 문제 제기
"CD금리 담합증거 확보..빠른 시일내 결과발표"
  • 등록 2014-10-20 오후 5:27:15

    수정 2014-10-20 오후 5:27:1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사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통신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데도, 공정위가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통신사 보조금 문제 해결에) 공정위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신사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공정위가 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 이어 흡사 ‘단통법 국감 2라운드’ 같은 모습이었다.

김기식 의원은 “삼성전자(005930)가 단말기값 부풀리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문제로 20만원대 휴대폰이 보조금이 얹혀지면서 90만원대에 판매되는 소비자 기만행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위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도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구입시 페이백(사후 현금 지급)을 받거나 기기할인 명목으로 고가요금제를 일정기간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통신사가 프로모션 형태나 지원금 형식으로 대리점에 지급한 실적을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의원은 LG유플러스(032640)LG전자(066570)간 부당지원을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LG유플러스의 LG전자 스마트폰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LG전자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50%로 급상승했는데, 이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물량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CD)금리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 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한 것으로 출신이 있다고 법 집행이 편향된 것은 없다”며 “하지만 산하기관 정관에 4급 이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이후 지금까지 총 41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스마트폰앱·출판계약 등 불공정약관도 시정하는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의 담합규제와 전자상거래·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 횡포를 차단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단가인하·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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