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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3일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신고서의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수페타시스는 지난달 8일 55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했다가 이달 2일 금감원의 1차 정정 요구를 받았고, 같은달 11일 유상증자 규모를 3719억원으로 줄이는 내용의 정정 공시를 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정정된 내용에도 추가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정정을 요구했다.
향후 이수페타시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 정정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상증자 계획은 전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시장에선 이수페타시스의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감원의 2차 제동이 사실상 당국의 유증 반대 의사로 읽힐 수 있어서다. 실제 유증 무산 기대감에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이수페타시스 주가는 전일대비 6.25%(1550원) 급등한 2만6350원에 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