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보험회사의 새 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상 판단·해석 차이에 대해 연내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11일 밝혔다. IFRS17 기준서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아, 다양한 기초가정 및 계리적 판단 등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 결과가 상이하고 해석·판단의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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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IFRS17 핫라인 등으로 이슈를 접수해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회사 자체 점검과 회사 간 상호점검, 금융감독원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체 점검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재무 정보의 생산자와 확인자, 이용자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이슈를 조기에 파악하고 건의 사항도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