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둘째 이상 다자녀가구에 매달 3~10만원 '양육바우처'

만 8세 이상 13세 미만 둘째아 이상 자녀 둔 가정
아이 둘 3만원, 셋 5만원, 넷째 이상 10만원 지원
지역화폐 가맹점 중 교육 분야에서만 사용 가능
신계용 "저출산 극복, 더 많은 시민 혜택 줄 것"
  • 등록 2024-04-05 오후 4:33:22

    수정 2024-04-05 오후 4:33:22

[과천=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과천시가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매달 3만원~1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을 시작한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2023년 5월 열린 과천시 어린이 안전축제에서 어린이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과천시)
5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며 이날 첫 지급된 다자녀 양육 바우처는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를 둔 과천시민(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정책발행금을 지역화폐로 차등지급하는 정책이다.

둘째 자녀에는 월 3만원, 셋째 자녀에는 월 5만원, 넷째 이상 자녀에는 월 10만원의 지역화폐 ‘과천토리’로 지급된다.

분기별로 지급되는 양육바우처는 지역화폐 가맹점 중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예체능계열 학원, 서점, 문구점 등 업종)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정책발행금 지급에 앞서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온라인(정부24)과 오프라인(관할 동 주민센터)으로 접수된 1219명의 아동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아동 1050명을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다자녀 양육바우처는 과천시 거주기간 및 자녀 연령이 만족될 경우 신청일을 포함한 당해연도 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업 내용은 과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인 1.02명으로 출산·양육비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더 많은 과천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올해부터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다자녀가정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여 다자녀가정 대상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대상 무료 주거공간 개선 사업을 신설하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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