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상시 해고 위협에 시달리는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택배노조는 이날을 ‘부당해고 해방의 날’로 선언하며 앞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 2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가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해방의 날’로 선언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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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물류법이 시행되는 오늘을 ‘택배노동자 일상적 해고위협 해방의 날’로 선언한다”며 “앞으로 사회에 만연했던 고용불안과 해고위협, 갑질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명 ‘택배법’이라고 불리는 생활물류법은 택배·배송대행업·음식배달업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제정된 법이다. 법안에는 6년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계약서 작성, 휴식권·휴식공간 보장, 택배등록제 등이 담겼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택배산업을 규정하던 법 조항이 하나도 없었는데 최초로 관련 법이 제정됐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생활물류법은 30여년간 택배 노동현장에 존재했던 모순들이 사라지는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가 현장에 정착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완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택배노동자는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 화장실도 없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면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 죽어갔다”며 “무법천지로 규정되던 지옥같은 현장에서 이제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생활물류법에 따라 앞으로 택배노동자는 6년간 노동계약이 보장돼 해고 위협에서 벗어난다.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명시된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로 개선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는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택배요금 2500원 중 평균 700원은 백마진, 리베이트로 흘러 들어가는데 (법으로) 가로막혔다”며 “대리점이 숨어서 벌이던 행태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본사가 책임지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택배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택배회사들은 국토교통부에 표준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계약서 이행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개선명령 후 등록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영업점 단위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되는지에 대해서도 본사가 직접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