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상임위 소관 부서 정비 '조례 개정'

구의회 운영 조례 개정안 가결
조례 공포 뒤 상임위 부서 변경
  • 등록 2020-01-21 오후 2:32:56

    수정 2020-01-21 오후 2:40:18

20일 인천 남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광희(더불어민주당·남동바) 의원이 발의한 ‘구의회 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남동구 행정기구설치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부서들을 남동구 직제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남동구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구의회 운영 개정조례에 대한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공포할 예정이다.

조례가 공포되면 남동구 대변인, 소통협력담당관, 감사실, 정책기획국,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사무는 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바뀐다. 주민복지국,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사무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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