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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한국 법인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코리아에 벌금 7억 80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험성적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포르쉐 코리아 측에 돌아갔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며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직원 관리 감독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포르쉐 코리아 측에 벌금 16억 712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