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에 눈 먼 포르쉐…'배출가스 조작' 1심서 벌금 7억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해 차량 수입 혐의
인증담당 前 직원 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法 "법령 준수, 직원 관리·감독 소홀"
  • 등록 2019-06-19 오후 3:13:09

    수정 2019-06-19 오후 3:13:09

포르쉐 코리아 차량 사진. (사진=포르쉐 코리아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한국 법인이 억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코리아에 벌금 7억 80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험성적서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징역3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포르쉐 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지난해 2월까지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포르쉐 코리아 측에 돌아갔고 그 규모도 작지 않다”며 “이익 극대화에 집중했을 뿐 법령 준수와 직원 관리 감독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배출가스 위·변조를 자진신고 했고 환경부에 과징금 전액을 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증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해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포르쉐 코리아 측에 벌금 16억 712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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