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모델·운동선수까지'…경찰, 해피벌룬 불법 유통·구매 일당 검거

유통업자 12명·구매자 8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 송치
  • 등록 2019-05-17 오후 1:20:08

    수정 2019-05-17 오후 1:20:08

환각물질 해피벌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이른바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 충전 풍선을 불법 유통한 일당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해피벌룬 불법 유통업자 A씨 등 95명을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 유통업자 12명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와 접촉해 약속된 장소로 아산화질소 캡슐을 직접 배송하는 등 흡입 목적을 알면서도 불법으로 화학물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83명은 A씨 등을 통해 아산화질소를 산 뒤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유통업자들은 커피용품을 판매한다며 위장 사업자로 등록한 뒤 상호를 수시로 바꾸며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구매자를 확보했다. 사업자등록만 하면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수입업체에서 대량의 아산화질소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

유통업자들은 1일 3교대로 24시간 주문을 받은 뒤 약속된 장소로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벗어났다. 유통업자들은 해피벌룬 판매로 약 2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검거된 구매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매자들의 직업도 유흥업 종사자를 비롯해 △군인 △모델 △운동선수 등 다양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