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촌 한옥마을에 프랜차이즈카페 마음대로 못 연다

  • 등록 2016-03-10 오후 3:05:18

    수정 2016-03-10 오후 3:05:18

△고즈넉한 옛스러운 분위기를 뽐내는 서울 종로구 일대 서촌. 낮은 개량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체부동 골목길 일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경복궁 서쪽의 한옥지구인 ‘서촌’에 앞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나 음식점을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된다. 지나친 상업화로 기존 주민과 상인들이 쫓겨나는 젠트리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종로구 체부동 등 14개동 58만2297㎡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젠트리케이션 현상을 막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첫 사례가 서촌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프랜차이즈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은 대로변인 자하문로와 사직로변을 제외하고 구역 내 전 지역이 입점이 불가능하다.

또 주거밀집지의 상업화를 억제하고 주민의 생활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구역 내 주거밀집지역에서는 카페, 음식점 등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축물 높이는 한옥보전구역, 일반지역, 상업지역 등 세 가지로 구분해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한옥보전구역 중 한옥만 건축이 가능한 한옥지정구역은 1층으로 건축하되 4m 이상 도로에 접하면 2층 한옥도 건축할 수 있다.

비한옥 건축이 가능한 한옥권장구역은 2층 이하를 기준 층수로 하되 한옥지정구역과 접하지 않으면서 4~8m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 3층, 8m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 4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상업지역인 사직로 구역은 30m 이하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열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쯤부터 시행된 개발행위허가제한도 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북촌과 더불어 서울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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