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은 31일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첫 해에는 기존 연봉의 60%를, 다음 해에는 50%를 받는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 중에서 20번째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 40개 기관 중 절반이 내년부터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산업부 산하 기관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남부·남동·동서발전, 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코트라, 산업기술평가원, 산업단지공단 등 8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한국전력(015760), 한국수력원자력, 중부발전, 세라믹기술원, 디자인진흥원, 전략물자관리원, 스마트그리드산업단, 로봇산업진흥원,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0곳 이상이 추가로 합의했다.
이처럼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이 속도를 내는 것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지난 13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진 직원에게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라고 강요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최대 3점으로 책정된 가점은 경영평가에서 두 등급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해소안을 두고 노사 간 합의가 늦어진 곳은 경영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산업부는 맏형 격인 한전을 비롯해 한수원, 5개 발전 자회사 등 주요 기관들이 속속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9월 이후에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 사실상 연봉이 깎이는 것인데다, 한국가스공사(036460), 석유공사 등과 같이 강성 노조도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만을 않을 것이란 반대 의견도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월급이 깎인다는 사실에 어쩔 수 없이 찬성표를 던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사 합의가 늦어질수록 불이익이 커진다는 지난 해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기왕 도입할거면 빨리 하자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먼저 나오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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