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유방재건술, 초음파·전파 절삭기 등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의결했다.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4월부터 차례대로 급여를 확대한다.
건정심은 유방암 발생이 늘면서 유방 상실에 대한 여성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유방재건술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해 급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약 450억원의 보험재정을 투입하면 유방재건술 1만명, 초음파·전파 절삭기 12만명,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200명 등 총 약 13만20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협진 모형, 적정 수가 수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정식 수가로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응급 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