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 회장에 징역 6년 구형

  • 등록 2014-01-14 오후 9:07:12

    수정 2014-01-14 오후 9:07:1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검찰이 14일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많은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주식회사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와 관련 CJ 측은 “건강이 좋지 않고 회사에 실제피해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일부 피해마저도 모두 보전했다는 점에 비춰 다소 과다하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몸매' 화사의 유혹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