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 경제민주화 후퇴'…與 경실모 반발

'재벌 빠져나갈 길 마련했다' 반발
2일 새누리당 의총·본회의에서 반론 나서기로
  • 등록 2013-07-01 오후 7:36:08

    수정 2013-07-01 오후 7:36:08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회장 남경필)이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여야 합의처리키로 한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법안이 경제민주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반대 토론은 물론, 2일 본회의에서 기권표를 던지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모 소속 운영 위원들은 2일 본회의 전에 개최되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집단적으로 피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투표하기 전에도 반대 토론을 신청해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다. 경실모를 대표해 반대 토론에 나설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종훈 의원이 유력하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대해 경실모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 법안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애초 재벌 일가의 경영권 세습 등 사익 편취 방지 목적으로 추진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은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 집중 억제 조항(3장)에 해당 규제를 두기로 했었다. 하지만 재계 및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기존 부당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5장에 별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5장의 명칭인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했다.

또 규제 대상 거래에 대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부당 지원 행위 판단 요건도 기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이에 경실모는 ‘사실상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경실모 소속 한 운영위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부당 지원 행위에서 조건을 붙이는 바람에 재벌들이 대부분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됐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다른 운영위원들도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다만 시간 제약상 전체 경실모 회원들을 상대로는 입장 전달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2일 의총장과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자신들의 뜻을 알리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 표결 때에는 항의의 표시로 기권표를 던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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