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모 소속 운영 위원들은 2일 본회의 전에 개최되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집단적으로 피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들은 또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투표하기 전에도 반대 토론을 신청해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진 상태다. 경실모를 대표해 반대 토론에 나설 의원은 지난해 7월 이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종훈 의원이 유력하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에 대해 경실모가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 법안이 오히려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규제 대상 거래에 대해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상대방의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부당 지원 행위 판단 요건도 기존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다른 운영위원들도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다만 시간 제약상 전체 경실모 회원들을 상대로는 입장 전달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운영위원들은 2일 의총장과 본회의장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자신들의 뜻을 알리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 표결 때에는 항의의 표시로 기권표를 던지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