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했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김모씨와 운용팀장 김모씨 또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6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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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 피고인들은 디스커버리 펀드 최초 설정 당시부터 부실자산인 QS펀드를 액면가로 매수했고,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보장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어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
부실화 가능성을 숨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인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출업체에 투자하고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연 3~4.2% 기대수익률이 발생하는 안전 상품인 것처럼 펀드를 설정해 판매했다. 피해자는 370여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1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장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고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기록이 2만여쪽으로 방대해서 검토 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본부장 김씨와 운용팀장 김씨의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돌려막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정적인 언급을 보인 사실도 없다”며 “기초자산 리스크 등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미리 부실화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기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7월 장 대표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디스커버리 본사와 판매사인 시중은행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투자자 명단과 투자액이 적힌 파일을 확보했으며, 투자자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약 2562억원이다. 경찰 수사 끝에 남부지법은 장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