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실과 달라"…'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혐의 부인

남부지법, 사기 등 혐의로 첫 공판 심리
장하원 "부정 거래 안 했다" 전면 부인
투자본부장·운용팀장 "원리금 보장 약속 안해"
부실화 가능성 숨기고 펀드 판 혐의
  • 등록 2022-07-21 오후 3:19:23

    수정 2022-07-21 오후 3:20:24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판매했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투자본부장 김모씨와 운용팀장 김모씨 또한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2500억원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6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이상주)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대표 등 피고인들은 디스커버리 펀드 최초 설정 당시부터 부실자산인 QS펀드를 액면가로 매수했고,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보장된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어 펀드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전달하지 않았다.

부실화 가능성을 숨긴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인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대출업체에 투자하고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연 3~4.2% 기대수익률이 발생하는 안전 상품인 것처럼 펀드를 설정해 판매했다. 피해자는 370여명으로 이들의 피해금액은 134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장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고 부정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기록이 2만여쪽으로 방대해서 검토 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투자본부장 김씨와 운용팀장 김씨의 변호인 또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돌려막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 원리금을 보장하겠다는 확정적인 언급을 보인 사실도 없다”며 “기초자산 리스크 등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미리 부실화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 피해자 기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같은 해 7월 장 대표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디스커버리 본사와 판매사인 시중은행 등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투자자 명단과 투자액이 적힌 파일을 확보했으며, 투자자엔 장 대표의 친형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약 2562억원이다. 경찰 수사 끝에 남부지법은 장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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