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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장과 종암경찰서 경비과장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에 따른 직무유기혐의로, 서울북부지법 집행관과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장 등을 당시 철거에 투입된 용역업체의 살인미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내지 방조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은 당시 오전 1시20분부터 시작돼 7시간 넘게 진행됐다. 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인력 500여명과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관계자 50여명은 장시간 대치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교회는 무도기 고소계획을 밝히면서 철거가 세월호 참사와 비견된다고 주장했다. 교회는 고소장을 통해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성북구청장 등에 대해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위반해 재정비 촉진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수사를 이달 초 마무리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 10여명과 용역 10여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목사와 신도, 유튜버 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처벌법위반 혐의, 용역은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