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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부하라면 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가 없고, 세금을 걷어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인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태와, 윤 총장 처가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고 보고만 받을 수 있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쟁송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검사들과 법조인들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법적으로 다투고 쟁송으로 가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돼, 쟁탈전을 벌이거나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반기 검찰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윤 총장은 “나에게 (검사장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이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