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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 청와대 농림해양수산 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면서 이 같은 검사결과를 밝혔다.
박 비서관에 따르면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했다. 이 기간 우리나라로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다. 시료 분석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
박 비서관은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Bq/L인 점을 고려하면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상세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초부터 지난 10월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역시 같았다.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였는데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1년 3월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하여는 전수조사를 통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기타 17가지 핵종에 대한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일본으로 다시 돌려보내므로 국내에서는 유통 및 판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국민청원은 지난 7월 26일 이후 한 달 동안 21만 3000여 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대상이 됐다. 청와대는 답변 시한이 됐던 9월24일 정부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고 민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다는 이유로 답변시한을 한 차례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