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였던 A씨는 이 부회장으로부터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과 욕설을 자주 들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는 등 위험천만한 지시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을 수행하는 기사들에게 내려진 가이드도 공개됐다. 이 부회장 운전기사의 증언을 뒷받침하듯 “차선을 변경할 경우 사이드미러로 확인하는 것 보다 몸과 고개를 뒷좌석 유리까지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외에도 수행가이드에는 ‘본의 아니게 과격한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절대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실언하실 경우 곧이곧대로 듣고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등 사실상 폭언을 참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 폭행 조항이 있다. 사용자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
또 고용부는 산재사고나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정기감독이나 수시감독 외에 특별감독을 할 수 있다.
올 초 몽고식품의 김만식 전 명예회장도 수행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 고용부는 몽고식품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관들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집중점검했다. 또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근로기준법(사용자 폭행)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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