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사선 피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요구했고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원안위는 잇따른 원전 부품 서류 위조와 사고 은폐, 조사 불응을 막기 위해 원안위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방사능 관련 업체가 600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감독이 쉽지 않고 불시 검문을 나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에 특별사법검찰권을 요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작업 현장의 피폭 위험, 실태 등을 검사해 일선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가운데 아직도 충분한 방호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해체 작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해체 작업을 하려면 원전 설비의 일부를 밖으로 꺼내야 하는데 이 설비가 방사능이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 저장할 장소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부지를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 5년 안에 한다는 건 이상적인 얘기고 조금 더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영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신고리 3호기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부품중 하나가 리콜 조치됐는데 현재 국내로 이송돼 교체를 앞두고 있다”며 “추가조사 과정에서 일부 다른 부품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1~2개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부터 검사에 착수했지만 진도가 늦어지고 있어 인력을 투입해 이른 시일 안에 검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의 검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안위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 이력을 클릭 한번으로 볼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사선 관련 업체들을 뿌리부터 검사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