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안위원장 "안전한 원전 되려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해야"

영구정지 결정 '고리 1호기', 해체작업 지연될 것
원안위, 전 호기 용접 부위 전수 조사 진행
  • 등록 2015-07-16 오후 4:23:51

    수정 2015-07-16 오후 4:23:5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방사선 피폭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절실하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방사선 피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요구했고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원안위는 잇따른 원전 부품 서류 위조와 사고 은폐, 조사 불응을 막기 위해 원안위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법사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방사능 관련 업체가 6000여개가 넘는 상황에서 감독이 쉽지 않고 불시 검문을 나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에 특별사법검찰권을 요구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작업 현장의 피폭 위험, 실태 등을 검사해 일선에서 작업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 비파괴 검사를 시행하는 사업장 가운데 아직도 충분한 방호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1호 원자력발전소로 최근 영구정지 결정이 내려진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해체 작업이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고리 1호기는 최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구정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계속운전 만료일인 2017년 6월 18일까지 가동후 운영을 중단한다.

이 위원장은 “해체 작업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며 “해체 작업을 하려면 원전 설비의 일부를 밖으로 꺼내야 하는데 이 설비가 방사능이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시 저장할 장소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부지를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 5년 안에 한다는 건 이상적인 얘기고 조금 더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운영허가가 늦어지고 있는 신고리 3호기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부품중 하나가 리콜 조치됐는데 현재 국내로 이송돼 교체를 앞두고 있다”며 “추가조사 과정에서 일부 다른 부품에서도 문제가 발생해 1~2개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경수로 원전의 제어봉 관련 부품에 대한 검사가 수십년간 엉뚱한 부위를 대상으로 이뤄져온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규제기관의 책임이다. 원안위에서 전 호기의 용접 부위를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작년부터 검사에 착수했지만 진도가 늦어지고 있어 인력을 투입해 이른 시일 안에 검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의 검사 관행을 그대로 적용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과정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안위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과거 이력을 클릭 한번으로 볼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방사선 관련 업체들을 뿌리부터 검사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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