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병제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핵보유국 지위라는 것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상의 규정에 따르는 것인데 북한은 스스로 NPT회원국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데다, 9.19 공동성명에 따라서 일체의 개발계획을 스스로 포기한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제법 위반을 계속 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의 국제적 고립만 더욱 심화시키고, 민생향상 등의 당면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30일 대외선전 웹사이트인 '내나라'를 통해 지난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을 공개했는데, 개정 헌법 전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