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협회장 후보 등록 완료…"압도적 능력 와닿는 변화 만들 것"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후보 등록
당선시 국회의원 출신 첫 협회장
업계 숙원 입법 통과 및 변호사 위상 제고 기대
  • 등록 2024-12-17 오후 2:13:27

    수정 2024-12-17 오후 2:13:2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금태섭(사법연수원 24)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년 1월 20일 치르게 될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법률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금 변호사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검사로 12년간 재직했다. 2016년에는 제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했다. 14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올해로 법조 경력 30년째를 맞이했다. 2018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금 변호사는 후보 등록에 앞서 “변호사단체가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회원징계와 내부다툼에만 몰두해 왔다. 그 사이 네트워크 로펌의 시장교란 행위는 고스란히 방치되어 법조시장이 붕괴됐다”며 “국민은 물론 회원들로부터도 잊혀져 가는 위기의 변협을 바꾸고 회원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압도적인 경험과 능력, 변협이 바뀝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요 핵심공약을 내놨다.

대표 공약은 △임기 내 숙원 입법의 통과(변호사에 한해 판결문 전면 공개,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보장권(ACP),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강제주의, 형사성공보수 등) △새로운 법률시장의 창출(기업 상장(IPO)시 법률실사 의무화, 직역 관련 법안 개정 등) △네트워크 로펌 등의 시장교란행위 근절(대응센터 운영, 광고 규정 개정, 온/오프라인 별개 규제, 무분별한 전관광고 및 비변호사 홍보의 제한등) △청년변호사 지원 강화(개업 지원,스타터팩 및 브랜딩 지원 등) △강한 변협의 실현 및 제도적 개선(법원,검찰,경찰 모니터링단 운영, 집행부 및 위원회 위원 공모제 등) 등이다.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른 이래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가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 변호사가 당선될 경우 대한변협 역사상 국회의원 출신 첫 협회장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변호사 업계 숙원 법안의 통과와 변호사 위상 제고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 변호사는 다가오는 오는 23일 17시부터 뜻을 함께하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귀빈들을 초청하여 서울 서초동 남계빌딩에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다.

금태섭(왼쪽에서 다섯 번째) 변호사가 17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캠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금태섭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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