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하청업체 기술탈취 의혹' 신한카드 수사 착수

檢,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 수원지검에 배당
신한카드 "하청업체, 무리하게 재산권 주장" 해명
  • 등록 2024-10-14 오후 2:32:48

    수정 2024-10-14 오후 7:24:0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하청업체의 온라인 카드결제 기술을 탈취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한카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데일리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된 신한카드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2017년 12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이후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를 꾸려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 카드결제 보안인증 솔루션 프로그램을 제공한 하청업체 A사의 기술을 탈취해 또 다른 업체인 B사에게 만들라고 지시한 뒤 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A사가 B사를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한 차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난 바 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7월 이 사건을 “(B사가) 신한카드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결제시스템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신한카드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시 말해 B사가 A사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낀 건 맞지만 신한카드의 지시에 따랐기 때문에 B사에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A사는 신한카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고소 건을 들여다본 뒤 기술 탈취 여지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한 점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배경으로 작용했단 해석도 나온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신한카드는 “노후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했고 최적의 솔루션을 선정한 뒤 새로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A사는 당사가 소유한 명백한 결제프로세스 등에 대해 무리하게 소유권과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A사는 신한카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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