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군단 무인기 감시·정찰 작전 ‘복원’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상응 조치로 군사합의 제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켰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
이 조항의 효력 중단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건 육군이다. 그간 육군 전방 사단·군단의 무인들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작전을 해왔다. 그러다보니 장사정포 등 북한군 움직임에 대한 감시·정찰 영역이 줄어들었던 게 사실이다. 또 주요 직위자들의 전방 부대 순찰시, 회전익 항공기 비행금지구역 탓에 헬기를 타고 가다 구역 밖에서 내려 차량으로 갈아타고 이동해야 했다. MDL 기준 10㎞ 내에서 헬기 훈련 역시 할 수 없었다.
“北 도발 이어갈 시 군사합의 추가 중단 조치”
단 북한이 빠른 기간 안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지상과 해상에서의 금지구역 역시 효력 중단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대한민국과 그들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정찰 역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상응 조치”라면서 “추가 도발 있다면 그런 성격에서 9.19 군사합의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체결 5년 만에 사실상 파기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
실제로 DMZ 내 GP를 남북간 1대1로 감축하면서 수적으로 북측의 약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되는 우리 군 전력 약화가 더 컸다. 또 한강하구의 수심·해안선·암초 위치 등이 표기된 해도를 북한에 제공하는가 하면,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뢰지대가 사라졌다. 북한군 침투로를 열어준 꼴이 된 것이다. 게다가 우리측의 전방지역 군사훈련 중단으로 해당 부대는 주둔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제한됐다.
남측만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사이 북한은 3400여 회를 위반했다. 창린도 해안포 사격, 중부전선 GP 총격 도발,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수도권 지역 소형 무인기 침투 등도 있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보수 정부가 평화를 깨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시절 금강산 관광이 폐쇄됐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깬 정부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1조 3항만 효력정지를 받아줄지가 관건인데, 9.19 군사합의 전체를 종잇조각 취급할 수 있다”면서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기로 한 1조 2항을 깨고 해안포 사격 등을 통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