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담벼락 내려쳐 잔혹 살해한 20대…항소심도 집행유예

  • 등록 2023-10-20 오후 11:13:06

    수정 2023-10-20 오후 11:13:0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양이를 담벼락에 내려쳐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1년관 사회봉사 160시간, 동물 학대 재범 예강 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음식점에서 돌보던 고양이 두부를 담벼락에 16차례 이상 내쳐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학업과 수면에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히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 어렵고 생명 경시 태도가 드러난다.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라며 “식당 주인과 이곳을 찾은 많은 이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만큼 합당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