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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한국감정원에 주택 청약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주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모두 넘겨받아 다음달 3일부터 청약홈을 가동한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청약홈을 구축하며 청약 신청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사용자는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고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줄였다.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청약홈 사용자는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청약홈 전용 전화 상담센터도 이용 가능하다.
유은철 감정원 약관리처장은 “청약홈 오픈 전인 2월 1일과 2일엔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되니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청약홈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들의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