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법인영업만 10일 정지, 과징금 18.2억..영향은 미미

LG유플, 저렴한 법인폰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과다 지원금 지급
유플러스 시장영향 미미 주장에 방통위원들 반박
  • 등록 2016-09-07 오후 2:00:00

    수정 2016-09-07 오후 2:34: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대표 권영수)가 법인시장에 팔아야 하는 휴대폰들을 일반 유통시장에 넘기면서 공시 지원금보다 많이 준 혐의로 법인시장에 대해 10일간 영업정지(신규가입자모집금지)와 과징금 18억2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56개 유통점에서 3716명(조사대상의 86.6%)의 가입자에게 평균적으로 19만2467원의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했으며, 본사에서 방문판매와 소형특판, 인프라 구축 등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주도록 유도했다는 혐의다.

LG유플러스는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나, 법인시장만 영업정지한 것은 별 영향이 없는 솜방망이 제재라는 평가도 있다. 법인영업이란 통신사가 기업 등에 대해 영업하는 것인데, 실제 개통은 개인단위로 이뤄져 개인영업조직에서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 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LG유플, 저렴한 법인폰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2016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가입건수 17만1605건 중 민원제보와 모니터링 결과, 59개 유통점의 4290건(총 가입자 2.5%)를 대상으로 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사실조사된 유통점 법인영업 대리점 37개 3136건, 판매점 22개 1154건 등 총 4209건이다.

그 결과 위반 건수가 3716건(위반율 86.6·), 과다지원금은 평균 19만2467원이었다. 또 LG유플러스는 방문판매, 소형특판, 인프라구축, 콘테스트 등의 장려금 명목으로 599요금제를 기준으로 했을때 △번호이동 37~45만원 △010신규 37~38만원 △기기변경 24~27만원 차별적 장려금 정책 대리점에 내려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방통위는 사실조사 중 유플러스 본사 및 1개 유통점에 의한 조사거부 방해 행위가 있어 관련고시에 따라 20%(3억 원)를 추가로 가중 적용해 총 과징금 1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LG유플러스가 지난 2014년 아이폰6 제재와 다단계 판매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3회째 반복된 점, 자율시정기회 부여와 실태점검 경고 및 지도에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던 점, 단독조사 기간 중에도 우회적 유통채널 통해서 스팟성 고액장려금 지급행위가 계속됐던 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행위를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로 인정하지 않는 점, 다른 사업자도 위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LG유플러스 법인영업에 대해 10일간 신규 모집금지를 부과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아이폰6 대란때 동일 사유로 임원이 형사고발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관련 임원을 형사고발하진 않았다.

유플러스 시장 영향 미미 주장에 방통위원들 반박

LG유플러스에서는 이은재 BS사업부문장, 김규태 CRO공정경쟁담당 상무보. PS본부 기업영엽담당 최승호 상무보가 참석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은재 부문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인영업 월경으로 유통망 혼란을 초래한다는 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이례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해 법인조직과 개인조직을 7월 1일자로 통합한 점. 법인폰 월경을 통한 지원금 초과지급은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점9월경 규모 5만여건, 전체 통신시장 0.5%에 해당), 사실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최소한 제재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석진 위원은 “유플러스의 이번 사안을 대하는 자세나 입장이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며 “어느 조사에 의하면 본사의 방조를 넘어서서 직접 지시한 흔적도 있고 조사 방해도 있었는데. 철저한 자성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자리가 돼야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 규모 적다 등의 이런식의 말씀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홍 부위원장은 “작년에 모 이통사는 비슷한 상황에서 심결할 때 CEO급이 나와 약속했는데 책임있는 분이 나와서 해야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은 “이 사안이 BS본부 독자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PS본부나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추가 증거를 제시 못해 (사무처 결정을) 수용하나 중요한 점은 불법 지원금 규모가 높아 위반정도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번에 한해선 이견을 제시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추가 조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유플러스에 좀 더 엄격하게 조사와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주 위원은 “유플러스는 방통위 실태점검이나 사실조사 이전에 단통법 위반에 대해 자체적으로 인지 못했는가?”라면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지원금 유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는 첫 적용이 아니고 작년 초에 이통3사가 전부 장려금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제재 받은 사실이 있지 않느냐?”면서 “지금와 과다 장려금, 물론 용도는 법인 영업 쓰라고 준 장려금이나 개인 영업으로 바뀌어서 사용되는데 대해 법리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게 선뜩 납득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 문제가 된 58개 유통점에 위반행위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의결했다. 최초 과다지원금 56개 유통점 중 46개 유통점에 각각 1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10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부과했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3개 유통점에는 100만 원을, 조사거부 방해 1개 유통점에는 과태로 5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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