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위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영방송 KBS의 모르쇠’라는 글을 적고 전날 KBS가 ‘중계권 경쟁 ‘국부 유출’…방통위는 ‘모르쇠’라는 보도를 반박했다.
고 위원은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이 가열된 이유는 지상파 방송사간 과열 경쟁으로 과거 스포츠 중계권 공동협상단인 코리안풀이 깨졌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고 적었다.
그리고 “공익성이 더 큰 유료방송 재전송 협상에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방통위의 개입에 반대하면서, 스포츠 중계권 협상에 개입하라는 건 무슨 논리인가?”라며 “후속보도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 그전에 포털에 들어가서 2010년도 뉴스를 먼저 검색해 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KBS의 이 같은 보도는 스포츠중계권 공동협상단인 코리안풀이 깨진 이유는 지상파 3사간 갈등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0년 SBS가 거액을 들여 남아공 월드컵 독점 중계권을 따내자, KBS와 MBC가 ‘SBS가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며 방통위에 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연일 방송전쟁을 벌였다. 당시 이경자 방통위 부위원장은 “전파를 통해 각사 입장을 주장하는데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기 이해를 위해 사유화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시중 위원장도 “언론사, 한국 방송계의 수치스러운 광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중계권 업계의 봉이 될 수 있는 만큼 사회통합에 이바지해 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방송법에 보장된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해 고삼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사가 큰 체육경기나 대회에 대한 중계권을 특정 방송사가 독점함으로써 시청권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에 명시돼 있다. 또 중복 편성에 의한 전파 낭비를 없애기 위해 중계권의 공동계약이나 매체별 채널별 순차편성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