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9일 참여연대는 이른바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업무방해 및 항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대한항공의 이번 ‘땅콩 후진’ 사태는 항공기 안전마저 위협한 갑질 중의 갑질, 기내에서 모욕당하고 내쫓긴 승무원들의 고통, 얼마나 컸을까요”라며, “참여연대는 내일(10일) 2시 조현아 부사장의 각종 불법협의를 검찰에 고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요!”라고 전했다.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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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시각) 0시 50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다가 탑승구로 돌아가 사무장을 내려놓은 뒤 다시 출발했다.
당시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오른 조 부사장에게 견과류를 건넸고 조 부사장은 “무슨 서비스를 이렇게 하느냐”며 승무원을 혼냈다.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 건네야 하는데 무작정 봉지째 갖다준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으며,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이 못하자 내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조 부사장은 고성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항공편은 인천 공항 도착 시간이 예정보다 11분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