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불완전판매 피해자, 투자금 64%는 건진다(상보)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건의 67% 불완전판매 인정
동양證 총 손해배상액 625억..평균배상비율 22.9%
  • 등록 2014-07-31 오후 3:45:38

    수정 2014-07-31 오후 5:17:15

[이데일리 김도년 경계영 기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투자금 중 64.3%는 건질 수 있게 된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643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동양증권(003470)동양(001520)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비율을 투자자별로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자의 67.2%인 1만 2441명(2만 4028건·5892억원)은 불완전판매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 동양증권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들이 받는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 평균배상비율은 22.9% 수준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투자액의 64.3%를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회사채와 CP를 발행한 회사로부터 피해금 5892억원 중 53.7%인 3165억원을 변제받고 이번 금감원 조정 결과에 따라 동양증권으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2627건)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 진행으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까닭에 이번 배상 대상에선 제외했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도 분쟁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현재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란 점을 고려해 분쟁조정은 불완전판매에 한정했다.

금감원은 30여만건의 녹취록 청취, 24만건의 증거서류 조사, 당사자 면담 등으로 불완전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고위험상품임에도 위험등급 설명누락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설명누락 △원금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이나 안정형상품으로 안내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금감원의 분쟁 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피해자와 회사 측 중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를 대체로 받아들일 계획이지만, 불완전판매 피해 여부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회사 측이 조정 결과를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한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조사 결과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정된 사람들에 대해선 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쟁 조정 결과를 동양증권이 무조건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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