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강 전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상법 위반, 증권거래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등에 28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조3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해 9000억원의 사기성 대출을 일으키고 1조70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희범(65·LG상사 부회장) 전 STX중공업·STX건설 회장과 권모(56) STX건설 경영관리본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7월 강 전 회장 등과 함께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STX건설에 대해 STX중공업이 869억원의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희범 전 회장에게 제기됐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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