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구치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잘못 석방했다가 추격 끝에 다시 검거해 재수감하는 일이 벌어졌다.
| 서울구치소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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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23일 오후 석방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다. 그러나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석방 다음 날인 24일 확인했다. 구치소 측은 A씨에게 복귀를 요청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서 26일 오후 1시께 광주광역시에서 A 씨를 검거해 다시 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울구치소는 담당 직원과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