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업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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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등 낡은 규제→시장친화형 관리 기반 구축
우리 어업은 115년 전인 1908년에 만든 어업법을 바탕으로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위주로 수산자원을 관리 중이다. 출항에서 입항까지 법령상 준수해야 하는 규제 총량이 1529건에 달하지만, 생산성 하락 및 여전한 무분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은 계속 고갈되고 있다.
정부는 어업선진화를 위해 △기존 어업규제 혁신 △시장친화형 어업관리 기반 구축 △국제어업관리방식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3대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8개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TAC 관리로 대체가능한 금어기·금지체장, 어선 크기 제한, 어획방법 등 규제는 대폭 완화해 조업효율을 최대화한다. 또 시·도 연안자원관리(연안)를 통해 지방정부 자율권을 확대하고, 어업규제완화 사업(근해)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또 올해까지 5톤(t)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기관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 연안어선 전체로 확대하고, 전복사고 예방 및 조업 편의를 위해 실뱀장어 안강망 어업 선박 형태의 무동력 바지 사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수산업법을 개정해 마을어장 내 해삼 등 수산물의 효율적인 포획·채취를 위한 어업잠수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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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 소진량 실시간 관리…한국형 어획증명제도 도입
정부는 TAC 할당량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제도(ITQ)의 도입도 검토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참 성어기에 배가 고장이 나 고기를 못 잡았다면, 잘 잡는 곳에 ITQ를 넘겨 경제적인 부분을 보상받고 사업체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수산물 관리·감독(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형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불법 수산물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안심하고 소비토록 도울 계획이다.
어획증명제도란 수출국이 어획시기·장소·방법 등을 제공해 합법적으로 어획된 것임을 증명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은 어획증명서가 발급된 수산물만 수입하고 있다.
조승환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국제 수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전환, 행정관리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제통상협상 과정에서도 이번 대책이 긍정요소로 작용해 우리 수산물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