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긴급 총회…'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아동학대판단위 신설' 촉구

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임시 총회 개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로 봐선 안 돼"
"아동학대 사건 수사, 교육 특수성·맥락 고려해야"
  • 등록 2023-08-08 오후 5:00:00

    수정 2023-08-08 오후 5:09:48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 수사 전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칭)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8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8일 교권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임시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 마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협의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안(△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아동학대로 신고됐지만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안에 명시해달라는 취지다. 무분별한 신고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침해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아동학대 수사 단계에서 교육적 맥락을 고려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대를 가려낼 수 있도록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시·군·구청 담당자가 1차 조사한 후 경찰 수사·검찰 송치 구조로 처리되는 탓에 교육적 특수성·맥락을 고려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를 추가해야 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형법상 상해·폭행·협박·명예훼손·손괴만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탓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단위 추가 설치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지자의 신고의무 명시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선생님들께서 광화문에 모여 잘못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으라는 질타와 절규를 쏟아내는 현 상황을 엄중하고 비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가는 현재 상황을 반드시 바로잡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사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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