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학의 출금' 이규원·차규근 재판, 이성윤과 병합 안해"

15일 2차 공판준비기일서 "병합심리, 적절하지 않아"
이 고검장 준비기일도 곧 지정
조국·이광철 등 개입 정황 추가적시 공소장 변경
  • 등록 2021-06-15 오후 3:17:57

    수정 2021-06-15 오후 3:17:57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과 이 고검장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해 “이 고검장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병합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병합신청한 취지는 사실관계가 연관된 사건이니까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주시면 상호 이해가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그랬다”며 “같은 시점에 결론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최소한 병행심리가 필요하고 기일지정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게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곧 준비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조국 전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개입 정황을 추가로 적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책임분산 효과 때문에 관여자가 많아질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과정에서도 상급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 적극 진술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한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의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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