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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 사건과 이 고검장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검찰의 병합 신청에 대해 “이 고검장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병합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기소한 바 있다.
이 고검장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도 곧 준비기일을 지정하는 등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책임분산 효과 때문에 관여자가 많아질걸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사 과정에서도 상급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 적극 진술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한번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에 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이 검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고검장의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