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온라인 요금제 전문가 의견청취중"

  • 등록 2021-01-05 오후 1:37:57

    수정 2021-01-05 오후 1:37:57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017670)의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5일 해명했다.

과기정통부가 해명한 기사는 “유보신고제가 도입된 후 SKT가 첫 신고 요금제를 준비하며 정부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는데, 알뜰폰 시장과 겹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며 “통신업계에서는 정부가 반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간판만 신고제로 바꿨을 뿐 인가제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SKT측 온라인 요금제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심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진행 중이며, 이를 마치는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행 유보신고제는 단순 신고제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정부가 15일 이내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월 3만원 후반대에 9GB를, 월 5만원대에 150GB 데이터를 각각 제공하는 온라인 5G 신규 요금제를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이달 중순까지 요금제에 대한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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