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 취소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명백한 사항이므로 철회 등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강 국장은 “청년수당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서울시가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에게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정부도 서울시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만큼 복지부는 청년수당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