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교섭단체 구성 진행형..18일 박지원 선거공판 '변수'

신기남 의원 합류 당내 이견
박지원 의원 대법원 판결 18일..주승용 "무죄취지 파기환송시 걸림돌 사라져"
안철수 강경 입장 "국민의 지지 올라가야 교섭단체 만들 수 있어"
  • 등록 2016-02-15 오후 2:49:48

    수정 2016-02-15 오후 3:13:53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15일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지만 결국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이에 국민의당이 받게 될 보조금은 6억7000만원으로, 당초 목표보다 11억5000만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날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까지 교섭단체 구성하겠다고 노력했는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국회에서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루라도 빨리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공동대표를 비롯해 의원들도 분발해서 2월 국회 중에 왜 3당이 필요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신기남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신 의원의 합류에 대해 “공식 접촉이나 입당 문제 이런 것은 전혀 거론된 바 없다”며 “당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신 의원은 여러가지 개혁성도 있고, 사실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마녀사냥 식으로 공격당한 측면이 있다”며 “저희 당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찬반 의견이 있다”면서 신 의원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있음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신 의원이 온다고 해도 당장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최재천 의원등이 전제되는 한에서 마지막으로 검토될 수는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는 18일이 최대 변수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서 박 의원의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을 재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 저축은행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임 회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원의 문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된다면 장애는 없어진다”며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하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원내교섭단체 만든다고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지지가 올라가야 교섭단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28일까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국민의당은 선거보조금으로 73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때까지 20석을 충족하지 못하고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보조금은 27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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