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CJ헬스케어, 화이자와 통증약 특허訴 최종 패소

대법원, 리리카 특허소송서 화이자 승소
복제약 업체들 간질 치료 용도로만 사용 가능
  • 등록 2016-01-14 오후 2:22:32

    수정 2016-01-14 오후 2:22:3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삼진제약과 CJ헬스케어가 화이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통증약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4일 한국화이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삼진제약(005500)과 CJ헬스케어가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 관련 특허 무효소송 상고심 리리카 용도특허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리리카는 신경병증통증과 간질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로 국내에서 연간 4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화이자는 리리카의 효능 중 신경병증통증에 대한 용도 특허는 2017년 8월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제네릭 업체들은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화이자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리리카는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받게 된다. 리리카의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할 수 있다.

오동욱 한국화이자제약 대표이사 사장은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혁신적인 의약품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고, 그 가치를 인정 받아 제약산업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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