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22일 경찰이 유병언 부자를 공개수배하고 현상금 총 8000만원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유병언 부자의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검거에 적극 협조한 공로가 인정되는 시민에게는 신고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 보상금은 유병언 전 회장과 아들 대균 씨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이다.
| △ 유병언 부자의 검거를 위해 경찰이 고액의 현상금을 걸었다. / 사진=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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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현상금 가운데 최고액은 5억 원이다. 이 현상금을 내 건 사람은 최근 용인에서 있었던 50대 부부 피살 사건의 피해자 노모다. 피해자 할머니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범인을 찾아내야겠다며 5억원을 현상금으로 걸었다. 이는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현상금보다 10배 많은 금액이다.
이밖에 대구의 한 유치장에서 배식구로 탈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범 최갑복의 현상금은 1000만 원이었으며 희대의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5000만 원이었다. 탈주범 이대우는 1000만원,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에게는 5000만원의 현상금이 걸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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