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 사진=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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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최성보 이준현)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1982년 김기순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인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피해를 입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공개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와 관련된 의혹 등을 다뤘다. 아가동산 측이 문제 제기한 5·6화에는 교주 김씨가 신도들에게 중노동을 시키고, 이를 거부하는 신도는 다른 신도들이 폭행해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아가동산 측은 김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방송 내용이 김씨가 살인범이라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과거 법원은 김씨의 살인 등 관련 혐의에는 무죄, 탈세·횡령 등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고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이 확정됐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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