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이 여객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법무부가 강원도에 대한 무비자(무사증) 입국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 플라이강원 B737-800 항공기 (사진=플라이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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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은 4일 강원도가 법무부에 요청한 특정국가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원도에서 실시됐던 무비자 입국제도가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19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여파로 중단된 이후 2년 4개월 만에 다시 무사증 입국이 허용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무비자 제도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에서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으로 강원도 입국시 대한민국 비자가 면제되는 제도다.
플라이강원은 이번 무비자 입국 재개로 양양국제공항을 인바운드(외국인의 한국 여행) 거점 공항으로 키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아름다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모셔오는 외래 관광객 유치(TCC) 사업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는 오는 6월 필리핀 클락크필드를 시작으로 국제선 재취항을 앞두고 있다”며 “필리핀 관광객과 강원도로 입국하는 많은 외래 관광객의 여행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