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시점 빠진 유료방송 ‘선계약 후공급’ 가이드라인…법제화로 갈까

과기정통부, ‘선계약 후공급’ 원칙 명시 가이드라인 발표
“내년 하반기부터 이행 희망…단계적 합의로 국회 설득”
채널 종료요건 명확화, 유료방송 콘텐츠사업 유연성 확대
매년 정량화한 PP평가 제도 도입, 별도 구제절차 반영
  • 등록 2021-12-29 오후 5:06:17

    수정 2021-12-29 오후 9:16:02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유료방송 시장에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적용하는 데 정부 주재로 업계가 합의를 도출했다. 유료방송 사업자(플랫폼)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것인데, 지상파 포함 문제와 대가산정 기준 마련 등 실제 이행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 구속력을 갖춘 법제화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유료방송 유관 협회장, 사업자 대표 및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고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유료방송 이용약관 신고 및 수리 절차에 관한 지침 등 세 가지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선공급 후계약 법제화 일단 보류

조경식 제2차관은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그 하나하나가 기업의 경영에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라며 “그럼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더이상 소모적 논쟁만을 계속할 수는 없다는 절박함과 업계 갈등으로 시청자의 권익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공감대가 있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며 유료방송업계에 고마움을 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재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공급 후계약’을 채널의 계약기간 만료 후 채널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체결하도록 ‘선계약 후공급’으로 원칙화했다. 다만 적용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선계약이 이뤄지길 바라지만, 일단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면서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의지는 내년에 진행할 다자간 라운드테이블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 과방위에는 선계약 후공급을 명시하고 기존 선공급 후계약을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법률이 지금 방송법 개정안으로 계류 중”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업계가 합의함으로써 법제화는 보류하는 것으로 국회 여야 의원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이행 과정을 국회에 소상히 설명하면서 지속 협의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사업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국회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널 신규 진입 및 퇴출 유연화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또한 유료방송사가 PP평가에 따라 채널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그 종료요건을 명확하게 해 경쟁력 있는 PP의 채널 신규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유료방송산업의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

채널계약 관련 평가기준은 PP에게 평가 관련 요구자료 양식 발송 3개월 이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에는 시청률, 편성, 제작역량, 콘텐츠 투자비 등 정량지표를 사용하도록 했다. 평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평가는 3월 31일에 종료해 4월 10일까지 통보한 뒤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채널평가 결과 하위 10% 이내에 속하는 채널은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명시했다. 다만 하위 10%에 해당하더라도 평균점수 이상인 경우에는 구제하는 절차를 반영했다. 이 평가는 대가산정 기준과는 별개로 채널계약에 있어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사의 채널 정기개편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개편에 대한 약관 신고는 연 1회에 한해 수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기본형 상품 채널 수의 10% 이상의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전체 운용 채널의 5% 이상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콘텐츠사(홈쇼핑사 포함)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와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합의한 경우에 채널 개편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약관 변경 사유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하는 수시개편도 명시했다. 개별 채널당 번호 변경은 매년 1회로 한정해 특정 PP가 불합리를 겪지 않도록 했다.

오 국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며,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 포함)는 물론 지상파방송사, 보도·종편PP 등이 모두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대가 산정기준 등을 내년 중에 마련해, 늦어도 2023년 계약부터는 반드시 선계약 후공급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