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지난 2018년 정보 주체로서 개인의 정보 보호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다. 이 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다. EU는 회원국 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와 비슷하다고 인정하는 GDPR 적정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각국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과 법적 권한 보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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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해 6월 한-EU 실무회의에서 EU 집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에서 통과돼 조사·처분권을 가지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출범하면 EU와 동등한 수준이 갖춰지므로 적정성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미하엘 라이어터 주 EU대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 감독기구 규정이 마련되면 적정성 결정이 곧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태병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은 “현재 EU측에서 초기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리나라에 개보법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국가기관에 의해 개인정보가 쉽게 침해받을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은 EU로부터 초기 결정문을 받고 5개월이 지난 후인 지난해 1월 적정성 결정을 받았다.
태 기획총괄과장은 “현재 브라질, 필리핀 등 적정성 결정을 노리는 나라들이 많은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EU의 관심이 영국으로 쏠릴 위험이 있다”며 “EU 내 적정성 결정 관련 실무진이 3명뿐인데,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한국과의 협의를 서두려는 인상을 받고 있긴 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