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사건과 비슷"…'김학의 뇌물' 윤중천, 검찰 맹비난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 목표로 설정"
"검찰 과거사 반성 대신 여론 잠재우기 성과만"
  • 등록 2019-07-09 오후 2:07:04

    수정 2019-07-09 오후 2:07:0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제공하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 5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성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측이 첫 재판에서 “과거 군사정권 시절 간첩단 조작 사건에서나 보아 왔던 강압적 수사를 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윤씨 측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애초부터 ‘윤중천 죽이기’로 목표가 설정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씨 측은 이날 “김 전 차관 등 지인들과 어울려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중 한 명과 촬영한 동영상이 공개돼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검찰 수사단을 향해서는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윤씨 측은 “법령상 근거 없는 대통령의 지시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 후, 해당 사건에만 14명의 수사 검사가 배치된 수사단에서 성과를 위한 과욕에서 무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 출발점인 검찰의 과거사를 반성하겠다는 취지는 무시한 채 여론 잠재우기 성과만 거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사실 관련 혐의 역시 부인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검찰이 (성폭력 범죄 성립에 대해)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증거에는 눈을 감고 정황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진행된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지난 2006~2007년 여성 이씨를 수 차례 성폭행 해 정신적 피해(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입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한 부동산개발업체 측 자금 14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등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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